윤리경영 | 지속가능경영 | 한화첨단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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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한화첨단소재는 윤리경영을 통해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화첨단소재는 임직원의 윤리적인 사고와 행동이 고객과 협력업체, 주주의 가치 제고로 이어진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2003년 윤리헌장 및 행동지침을 제정, 선포했으며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은 고객가치 창조, 협력업체 가치 창조, 임직원의 권익 보호, 임직원의 바람직한 자세,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동지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 임직원
  • 협력회사 및 주주
  • 고객

윤리경영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한화첨단소재 윤리규범'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한화첨단소재의 기본 경영정신입니다. 한화첨단소재는 윤리경영을 통하여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여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및 주주'가 성과와 가치를 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직도

윤리 경영 위원회 -> 위원장 : 대표이사(위원 : 각 부문장 및 MU장) - > 윤리경영 실천 사무국 -> 윤리경영실천위원(실천위원 : 각 팀장)

조직의 구성
  1. 한화첨단소재는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다.
  2. 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문장과 MU장을 위원으로 한다.
  3. 위원회 간사는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국장이 담당한다.
  4. 본사 및 사업장의 현 조직상 각 팀장을 윤리경영 실천위원으로 한다.
역할 및 운영
윤리 경영위원회의 역할
  1. 윤리경영 방침결정
  2. 윤리헌장의 제/개정
  3. 임직원 행동지침 제/개정
  4. 임직원의 준수 관리감독 총괄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의 역할
  1. 위원회 개최주관
  2. 윤리경영 운영체계 유지 및 개선
  3. 임직원의 윤리헌장 및 행동지침 이행여부 감독
  4. 위반행위 발생시 처벌상정
  5. 윤리경영 실적평가, 모니터링 실시
운영
  1. 윤리경영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위원, 실천사무국의 개최 필요 판단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윤리경영위원회의 운영은 2003. 4. 21부터 시행한다.

윤리헌장

한화첨단소재는 윤리경영을 통하여 21세기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여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및 주주’가 성과와 가치를 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고객 가치 창조
  2. 협력업체의 가치 창조
  3. 임직원의 권익 보호
  4. 임직원의 바람직한 자세
  5. 국가와 사회의 가치창조

윤리행동지침

한화첨단소재는 윤리헌장의 실천을 위하여 윤리행동지침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이익의 수수금지
  2. 성실의무
  3. 공정거래 준수

선서문

한화첨단소재 임직원 모두는 경영이념인 ‘신뢰, 존경 혁신’과 한화인의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기업과 고객,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 하나!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 하나!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
  • 하나!협력 업체와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을 추구한다.
  • 하나!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으며, 협력업체로부터 금품,향응,접대,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 하나!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 하나!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윤리경영 신고 제도

한화첨단소재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윤리경영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제보자에게는 일체의 불이익이 없으며, 제보자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주요 윤리 경영 위반 사례
  • -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부당한 지시, 사내 규정 위반
  • - 영업비밀보호 준수 위반, 산업안전/환경안전 위반
  • - 기타 부조리 : 공정거래/하도급 법 위반, 기타 법리 위반
신고방법 안내
  • - 우편 :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25층 한화첨단소재 컴플라이언스팀
  • - 이메일 : cleanhamc@hanwha.com
  • - 유선 : 02.729.2100
  • - 팩스 : 02.729.3227
신고 후 처리 Process
사례 접수 → 1차 사실조사 → 위반자 대상 사실 관계 확인 → 윤리경영 위원회 보고 → 인사위원회 → 결과 통보

윤리헌장

전문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기업활동으로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임직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하며 이의 실천을 통하여 고객의 가치창조와,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고객 가치 창조

회사는 고객의 소리를 들을 때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을 두지 않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앞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해 나아간다.

제 1 조 (고객우선주의)
고객은 회사의 존재 가치라는 신념 하에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불만과 건의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만족을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고객 가치 창조에 전념한다.
제 2 조 (고객정보보호)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정보를 타인에 누설하거나 취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고객에 정보 제공)
고객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고객에게는 진실된 사실만을 제공하며, 허위 사실의 유포나 허위 정보의 제공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한다.
제 4 조 (고객안전지향)
모든 경영활동이나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 2 장 협력업체의 가치 창조

회사는 평등한 참여기회의 보장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에 앞장서며, 협력업체와의 신뢰구축으로 상호 공존공영할 수 있는 미래를 건설한다.

제 5 조 (공존공영)
협력업체의 경쟁력은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관련 업계의 전체적인 발전을 주도하도록 노력한다.
제 6 조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에 앞장선다.
제 7 조 (공정한 거래)
  1. ①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는 협력업체의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
  2. ② 협력업체의 등록, 선정, 평가, 변경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3. ③ 제반 거래조건의 변경 시 해당 회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에 주력한다.
제 8 조 (부당행위의 금지)
  1. ① 업무와 관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2. ② 협력업체에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③ 협력업체는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④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직원의 권익 보호

회사는 전임직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고, 올바른 윤리관을 지닌 기업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제 9 조 (임직원의 존중)
전임직원이 회사의 주인으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10 조 (인재의 육성)
회사는 인재를 육성하며,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
제 11 조 (공정한 대우)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 12 조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성숙한 조직문화 형성에 힘쓴다.

제 4 장 임직원의 바람직한 자세

회사의 전임직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성실한 임무 수행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 13 조 (기본윤리)
  1. ① 전임직원은 회사의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②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도록 항상 노력한다.
제 14 조 (자기계발 )
  1. ① 전임직원은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끊임 없이 자기계발에 힘쓴다.
  2. ②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습득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개인과 회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5 조 (사명의 완수)
  1. ① 전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을 공유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②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의 규정과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업무에 임한다.
  3. ③ 신의를 바탕으로 동료 및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④ 의사결정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적극적인 조치와 책임을 다한다.
  5. ⑤ 전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제 16 조 (공정한 직무수행)
  1. ①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의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2. ②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은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3. ③ 임직원 상호간에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주거나 받지 않는다.
  4. ④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하지 않는다.
  5. ⑤ 고객 및 회사의 정보는 고객의 사전 허락이나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6. ⑥ 회사의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7. ⑦ 전임직원은 불법소프트웨어 추방에 앞장서며,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제 17 조 (품위유지)
  1. ① 전임직원은 회사 내ㆍ외에서 불건전한 행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② 전임직원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이나 조직 내 불신풍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 5 장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

회사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법규와 사회 윤리규범의 준수로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에 앞장선다.

제 18 조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존중)
  1. ① 회사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2. ②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 회사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이나 법령의 입안 등에 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3. ③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법규와 관행을 준수하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4. ④ 해외 주재 직원은 해당 지역의 법 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국제인으로서의 에티켓과 품위를 지킨다.
  5. ⑤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지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특히 연소자와 여성의 고용과 보호에 관한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제 19 조 (공정한 경쟁 )
  1. ①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지역의 법과 상관습에 따라 모든 경쟁자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2. ②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한다.
  3. ③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④ 적정가 이하로 대량의 제품을 판매하는 덤핑판매를 하지 않는다. 또한 관세 회피를 위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는다.
  5. ⑤ 생산, 판매 전 과정에서 위조부품 및 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 20 조 (주주 이익 보호)
  1. 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②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며, 주주권을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3. ③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
제 21 조 (환경안전 보호)
  1. ① 회사는 환경 친화적 기업을 지향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며,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2. ②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과 자원의 보존에 앞장선다.
  3. ③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안녕발전에 이바지한다.
제 22 조 (사회적 책임의 수행)
  1. ①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정당한 이익의 창출을 통해 영속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2. ② 각 계층 사회구성원이나 지역주민의 정당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3. ③ 교육ㆍ문화ㆍ복지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4. ④ 청년, 고령자,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채용확대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

제 6 장 윤리경영위원회

제 23 조 (설치)
회사는 임직원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윤리헌장 등 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회사의 윤리경영과 반부패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4 조 (구성)
  1. ① 위원회의 위원은 대표이사, 각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2. ②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며,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이 이를 담당한다.
  4. ④ 본사 및 사업장의 현 조직상 각 팀장은 윤리경영 실천위원이 된다.
제 25 조 (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6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2.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7 조 (운영)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4. ④ 위원회는 부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안건은 위원장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 28 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9 조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1.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위조직으로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이하 “실천사무국”이라 한다)를 둔다.
  2. ② 실천사무국 주관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이 주관하고, 윤리경영 실천위원이 참여한다.
  3. ③ 실천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4. ④ 실천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2. 2. 위원회 심의 안건 사전 검토
    3. 3.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0 조 (윤리경영 신문고)
  1. ① 위원회는 회사 임직원 및 외부인(이하 “제보자”)으로 하여금 윤리경영 신문고를 통하여 누구든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패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1. 1.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부당한 지시, 사내 규정 위반
    2. 2. 영업비밀보호 준수 위반, 산업안전/환경안전 위반
    3. 3. 공정거래/하도급 법 위반, 기타 법리 위반
    4. 4. 그 밖에 인식 가능한 부패 행위
  2. ② 위원회는 제보자의 문제 제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를 보호하여야 한다.
  3. ③ 실천사무국은 문제 제기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1차 사실 조사를 하여야 하고,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위반자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재차 확인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위원회는 실천사무국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실천사무국은 인사위원회 결과를 위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인사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 등의 내용은 회사 포상 및 징계규정을 따른다.
제 31 조 (그 밖의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시기)
이 윤리강령은 200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소급적용)
윤리강령 시행 이전의 행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포상 및 징계)
회사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 포상하며,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는 징계한다.
제 4 조 (해석)
윤리강령의 해석에 문제가 생길 경우 1차적으로 담당 임원과 상의하며, 2차적으로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에 해석을 요청한다. 이후 이의가 있을 경우 윤리경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한다.
제 5 조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
이 윤리강령은 현행 법률에 우선할 수 없으나 회사규정에는 우선한다.
제 6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8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7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8 조 (개정 시행일)
  1. ① 이 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② 이 규정의 부칙에서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으로 변경ㆍ적용한다.
제 9 조 (개정 시행일)
  1. ①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② 이 규정은 2020년 9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③ 이 규정은 2023년 5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④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윤리행동지침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회사는 윤리헌장의 실천을 위하여 윤리행동지침을 제정하여 회사 및 임직원의 윤리적 행동의 기준을 규정한다. 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사결정 및 행동의 지침으로서 본 윤리행동지침을 반드시 준수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① 금품: 현금, 수표, 상품권, 유가증권,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 각종 카드, 물품(선물), 회원권, 이용권, 할인권, 관람권, 경조금, 경조선물(화환, 반지 등), 부채의 대위변제, 각종 경비의 대위처리, 채무보증, 업무상 관련이 있는 비상장 거래업체의 지분취득, 공정가액과 현저한 차이 있는 거래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
  2. ② 향응/접대: 식사, 술자리, 룸살롱ㆍ유흥주점ㆍ나이트클럽ㆍ안마시술소ㆍ퇴폐이발소ㆍ퇴폐사우나 등 불건전 업소, 카지노ㆍ도박ㆍ불건전 경마 등 사행성 오락, 스포츠(골프, 스크린골프 등), 낚시, 관광, 오락 등의 수혜.
  3. ③ 편의: 금품, 향응/접대 이외의 숙박, 교통제공, 관광안내, 과도한 비품 지원, 각종 행사지원, 찬조품 지원, 고용, 취업알선, 거래보장 등 받는 사람이 편리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
  4. ④ 수수(授受):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을 주고 받는 행위
  5. ⑤ 협력업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6. ⑥ 임직원: 회사 소속 임원 및 직원 전체로서 정규직ㆍ계약직 등을 불문한다.
  7. ⑦ 공직자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는 공무원, 공무수행사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임직원 및 언론사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2장 경제적 이익의 수수금지

제 3 조 (금품, 향응 등 수수금지)
  1. ① 협력업체와, 임직원간 또는 공직자등과 금품, 향응/접대, 편의(이하 “금품 등”) 수수행위는 그 평가액의 대소 및 장소 ·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1. 1. 경조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금품 등 수수
    2. 2. 협력업체와의 유대관계를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향응/접대 수수
    3. 3. 팀워크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임직원간 소규모 상당의 향응/접대 수수. 이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차에 한한다.
    4. 4. 공식적 행사 때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소규모 상당의 기념품ㆍ판촉물ㆍ샘플 등의 간소한 물품이나 편의 수수
    5. 5. 담당 임원이 세미나 참석 등 업무 연관성 및 지원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사전 승인한 경우의 교통ㆍ숙식 등 수수
    6. 6. 업무협의 등으로 담당임원의 사전 승인 및 경비의 각자 부담에 의한 골프, 낚시, 관광 등 수수
  3. ③ 제2항의 행위가 강요ㆍ협박ㆍ회유 등에 의한 경우이거나 룸살롱ㆍ안마시술소ㆍ퇴폐업소 등 불건전한 장소에서의 행위인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4. ④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를 초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청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에게 찬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여 행사 참석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5. ⑤ 이해관계자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업무 목적이어야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행사 참여 시 업무 목적을 벗어나 부적절한 금품 등의 수수로 변질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참가자는 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 4 조 (가족 친인척 등을 통한 수수행위)
금품 등과 관련하여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본다.
제 5 조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의 처리)
  1. ①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별표1]의 ‘금품, 향응/접대 등 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임원에게 신고하며 담당 임원이 처리를 지시하고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으로 통보한다.
  2. ② 다른 임직원의 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금품, 향응/접대 등 수수 신고서’에 작성한 후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에 신고하며,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은 신고자의 익명 처리 및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3. ③ 신고된 금품 등은 반환하거나 또는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3장 성실의무

제6조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금지)
  1. ①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결산을 포함한 모든 회계 문서는 관련법(상법, 세법 등)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2. ② 중요 사안에 대한 문서 및 계수가 사실과 다르게 보고될 경우 의사결정권자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의 이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③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부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문서 및 계수 등에 대해 위조ㆍ변조 등의 행위를 통한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 상사는 문서 및 계수 등에 대해 부당한 위조ㆍ변조 등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5. ⑤ 임직원은 상사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위조ㆍ변조 등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에 신고한다.
  6. ⑥ 제4항의 위법ㆍ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한 임직원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 (회사 자산 무단사용 및 공금횡령 금지)
  1. ① 회사의 토지, 건물, 설비ㆍ기기, 차량, PC, 사무용품, 고가의 소모품 등을 포함한 모든 유ㆍ무형의 자산은 회사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업무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②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인 융통, 회계 장부의 조작 등을 통한 개인 착복, 법인카드의 불법 전용ㆍ사적사용 및 불법할인(카드 깡)에 의한 현금조성, 허위 영수증을 통한 경비 처리, 회사의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허위 청구 등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③ 회사 자산을 불가피하게 사적 용도로 활용하였을 경우 즉시 사용 내역을 상위 관리자 및 담당 임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발생된 비용은 회사의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반환 및 정산한다.
  4. ④ 다른 임직원이 회사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에 신고한다.
제8조 (정보보호 준수)
  1. ① 회사의 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2. ② 고객의 사전 동의와 회사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고객 정보는 사외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3. ③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 관련부서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입 후 사용한다.
  4. ④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ㆍ날조하거나 무단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아니한다.
  5. ⑤ 회사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성희롱 금지)
  1. ① 성희롱은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훼손하고, 생산성 및 회사 분위기를 저하시키는 등 그 악영향이 상당함을 인식한다.
  2. ② 임직원간 음담패설을 삼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행동 및 신체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경업금지 및 회사의 기회유용 금지)
  1. 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근로하지 아니한다.
  2. ②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제10조의2 (인력 유출행위 금지)
  1. ①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사내 인력의 스카우트 알선 및 상호 만남 주선 등 인력 유출에 협조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② 회사 내부의 조직현황 또는 인력에 대한 인사정보 등을 경쟁사 및 헤드헌터 등에 무단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1조 (SNS 사용주의)
  1. ① 회사와 관련된 모든 내부 기밀정보, 공표하지 않은 회사 관련 사건, 정보, 루머 등은 언급하지 아니한다.
  2. ② 고객, 주주, 거래처, 경쟁사, 동료를 비방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SNS 사용자와 논쟁하거나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한다.
  3. ③ 회사 또는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욕설, 인종차별, 성차별, 엽기물, 음란물 등의 내용을 거래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삼간다.
  4. ④ 개인적인 의견 피력 시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개인의 의견임을 반드시 밝힌다.
  5. ⑤ 회사 사명, 로고, 상표, 이미지 및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을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아니한다.
  6. ⑥ SNS 활동에서 얻게 된 중요한 고객 의견 및 언론취재 요청 등은 절차에 따라 회사 홍보파트 등 관련부서에 알린다.
제12조 (금전거래 금지)
  1. ① 임직원간 금전거래는 상호 신뢰를 손상시키고 업무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며 회사 자금 횡령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금전거래 및 선물 수수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② 기념일, 생일, 송별 등을 위한 임직원간 금품 등의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③ 상사에게 청탁의 의미가 있는 개인적인 선물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건전한 직장생활)
  1. ① 회사 및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2. ② 불법도박, 마약,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퇴폐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③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상사, 동료, 선후배 및 이해관계자 등을 통한 다단계판매 및 보험판매 등을 하지 아니한다.
  4. ④ 회사 외 타 직장에 종사(이중취업)하거나, 회사에 해가 되어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업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⑤ 근무시간 내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삼간다.
  6. ⑥ 사적 외출, 무단 외출, 조기 퇴근, 지각, 중식 시간 미준수 등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단, 정상적인 근태 처리나 특별한 사유로 상사의 사전 허락을 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7. ⑦ 직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인 용무 또는 부당행위의 수행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아니한다.
  8. ⑧ 직원 상호간 폭력행사 등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9. ⑨ 기타 임직원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건전한 직장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삼간다.
  10. ⑩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제4장 공정거래 준수

제14조 (공정한 업체선정 및 지원)
회사는 상생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거래업체 선정ㆍ지원시 그 기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립ㆍ시행한다.
제15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금지)
다음 각 호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6조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다음 각 호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4. 회사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5.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6.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 · 대여금 · 인력 · 부동산 · 유가증권 · 상품 · 용역 ·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8.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7조 (서류보존 및 서면교부 준수)
  1. ① 회사 영업 및 재무활동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통해 작성ㆍ취득한 서류는 서류보존기한까지 온전히 유지ㆍ보존하도록 한다.
  2. ② 협력업체에게는 계약서류 등을 포함한 관련서류를 적법한 기한내에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 (신고 시효)
신고는 해당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19조 (포상 및 징계)
  1. ① 신고인의 신고된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이고, 그러한 신고를 통해 회사의 손해 예방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기여금을 줄 수 있다. 단, 신고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경우 또는 타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것이 신고의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② 윤리헌장 및 윤리행동지침에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 징계규정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시행)
이 윤리행동지침은 200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해석기준)
윤리행동지침과 관련하여 해석에 문제가 생길 경우 1차적으로 담당 임원과 상의하며, 2차적으로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에 해석을 요청한다. 이후 이의가 있을 경우 윤리경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한다.
제 3 조 (개정)
이 윤리행동지침은 윤리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 4 조 (개정 시행일)
  1. ① 이 규정은 2003년 8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②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③ 이 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④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⑤ 이 규정은 2020년 9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⑥ 이 규정은 2023년 5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윤리준법 통합 실무지침서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지침서는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준법(Compliance) 의식을 고취하고, UNGC(UN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및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등 국제적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윤리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위 규정과 관계)
  1. 1. 본 지침서는 회사의 ‘윤리헌장’ 및 ‘윤리행동지침’을 실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하위 세부 지침이다.
  2. 2. 본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 규정인 윤리헌장 및 윤리행동지침을 따르며, 지침서의 내용과 상위 규정이 상충할 경우에는 상위 규정의 취지를 우선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부패 행위: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제 3 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법령, 윤리헌장 및 행동지침 위반 행위를 말한다.
  2. 2. 이해상충: 임직원의 개인적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3. 3. 신고인: 비윤리 행위나 리스크를 인지하여 회사의 공식 채널(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한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4. 4. 거래 상대자: 회사와 거래 계약이 예정되어 있거나 체결 중인 모든 협력사, 대리점, 용역사 및 기타 파트너사를 포함한다.
  5. 5. 반부패 위험성 평가: 거래 상대자의 부패 리스크를 객관적 지표(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등)를 통해 식별하고 등급화하여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6. 준법서약서: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을 숙지하고 위반 시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확약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제 4 조 (적용 범위)
  1. 1. 본 지침서는 회사의 전 임직원(임원, 정규직, 계약직 등) 및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2. 2. 윤리경영 및 준법준수와 관련하여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서를 최우선으로 준용한다.

제2장 윤리경영위원회 운영 절차

제 5 조 (목적)
본 장은 당사 윤리헌장에 의거하여 설치된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 (구성)
  1. 1. 위원회는 대표이사(위원장), 기획실장 및 지원실장(위원) 등 총 3 인으로 구성한다.
  2. 2. 간사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이 수행하며,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의 책임을 진다.
  3. 3. 각 팀장은 당연직 '윤리경영 실천위원'으로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소속 조직에 전파하고 실행한다. 단, 실천위원은 위원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 7 조 (기능 및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1.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이하 "사무국")의 연간 활동 계획 승인
  2. 2. 제보된 안건에 대한 재조사 명령권
  3. 3. 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징계 회부 심의 및 의결
제 8 조 (소집 및 통지)
  1. 1. 정기회의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기 1 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윤리헌장의 취지에 따라 안건의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기별 개최 또는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3. 간사는 회의 개최 3 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제 10 조에 따른 전자 협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일까지 통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 9 조 (의결 및 제척사유)
  1.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2. 특정 안건이 위원 본인, 친족, 또는 직속 부서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 및 의결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3. 3. 제 2 항에 따라 제척된 위원은 의결 정족수 산정 시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하며, 사무국은 제척 사유와 해당 위원이 제외된 사실을 회의록에 명확히 기록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의결의 특례 - 전자 협의 및 전자결재 승인)
  1. 1.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결을 위하여 대면 회의를 대신하여 사전 의견 수렴 및 대면 보고를 통한 심의·의결(이하 "전자 협의")을 시행할 수 있다.
  2. 2. 전자 협의 시 사무국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배포(이메일 등)하여 검토 및 동의 여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3. 사무국은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건을 최종 보완한 후, 위원장(대표이사)에게 대면 보고를 실시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4. 4. 본 조에 따른 의결은 위원의 협조 결재와 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포함하는 전자결재 시스템상의 '보고'를 득함으로써 확정된다. 사무국은 사전 의견 수렴 이메일 발송 이력 등을 전자결재의 부속 서류로 첨부하여 증빙을 확보한다.
  5. 5. 의결 완료 시 사무국은 그 결과를 각 팀장(윤리경영 실천위원)에게 신속히 공유하여 전사적 실행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인사위원회 회부)
  1. 1. 위원회는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받은 위반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안건을 심의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의결한다.
  2. 2. 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 위반 행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 회사에 끼친 손해 등을 포함한 '징계 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관한다.
제 12 조 (외부 전문가의 활용)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법률, 노무, ESG 등)를 배석시키거나 서면 자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또는 의결서)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관한다. 제10조에 따른 전자 협의 시에는 위원의 협조 및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전자결재 공문(또는 보고서)'을 본 조 제1항의 회의록으로 간주한다. 전자 협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결재의 부속 서류(첨부파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1. 1. 위원 대상 의견 수렴 메일 및 회신 기록
  2. 2. 위원장(대표이사) 대면 보고 시 활용한 안건 자료
  3. 3. 실천위원(팀장급) 대상 결과 공유 메일 발송 이력

제3장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운영 절차

제 14 조 (목적)
본 장은 윤리경영 실천 사무국(이하 “사무국”)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그 집행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5 조 (구성)
  1.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위조직으로 사무국을 둔다.
  2. 2. 사무국의 조직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무국장: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 ② 간사: 윤리경영 담당 부서원 ③ 사무위원: 지원실(인사) 및 세종지원팀(공장) 담당자
  3. 3.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실무 전반 및 위원회 간사 업무를 수행한다.
  4. 4. 간사 및 사무위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위촉하며, 각 소속 부서 및 사업장(현장)에서 현장 밀착형 윤리 리스크 모니터링과 실무를 지원한다.
제 16 조 (임기 및 독립성 보장)
  1. 1. 사무국 구성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 사무국 구성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익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3. 3. 간사 및 사무위원의 해임이 필요할 경우 제청으로 윤리경영위원회에서 해임한다.
제 17 조 (기능)
사무국은 윤리경영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2. 2. 윤리경영위원회 심의 안건 사전 검토
  3. 3.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8 조 (세부 역할)
사무국은 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입증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관리한다.
  1. 1. 정책 기획 및 실무 운영 체계 관리
    • · 윤리헌장, 행동지침 및 본 지침의 제·개정과 전사 배포 실적 관리
    • · GRI Standards 등 국제 보고 기준을 참고한 윤리경영 핵심 지표 설정 및 관리
    • · 위원회의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한 실무 반영 실적 관리 및 환류
  2. 2. 윤리 교육 및 인식 확산
    • · 임직원 윤리 교육 계획 수립 및 직원별 교육 이수 현황(이수율/성취도) 관리
    • · 전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준수 서약서의 연간 정기 징구 및 이행 현황 관리
    • · 청렴 서신(CEO 메시지 등) 발송 및 전파 결과 관리
    • · 신규 협력사 대상 윤리규범 준수서약서 징구 결과 모니터링 및 관리
  3. 3. 내부통제 및 리스크 실무 점검
    • · 거래업체 반부패 위험성 평가 및 등급별 관리 실적 점검 HLCC_0900085/강주현/컴플라이언스팀
    • · 부정위험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
    • · 내부회계 부정 방지 통제와 연계한 실무 점검 및 외부 감사 결과에 기반한 윤리경영 실적 데이터의 객관성 검증
    • · 법인인감(사용인감) 점검, 주요 소송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대장 유지
  4. 4. 신고센터 운영 및 사후 관리
    • · 신고센터 접수 건의 조사·처리 및 유형별 통계(접수/이행/완료율 등) 분석 보고
    • · 위반 사실에 대한 위원회 보고 및 인사위원회 회부 지원
    • ·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위반자 및 신고인 대상) 및 후속 조치 확인
    • · 신고자가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위반 사례(FAQ) 관리
    • ·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 확약서 관리
    • · 신고 기록 및 조사 자료의 자산화·보안 관리(5 년 보관 원칙 준수)
  5. 5. 성과 분석 및 추진 계획 수립
    • · 핵심 지표 현황 및 연간 신고 접수 현황 분석을 포함한 위원회 정기 보고
    • · 차분기 주요 추진 과제 도출 및 위원회 승인·의결 요청
제 19 조 (회의)
  1. 1. 사무국장은 안건 검토 및 실무 협의를 위해 필요 시 사무국 회의를 소집하며, 현장(세종) 사무위원 등과의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이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한다.
  2. 2. 사무국 회의(또는 실무 협의) 결과는 간사가 이메일 등으로 정리하여 공유함으로써 회의록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발송 이력을 증빙으로 관리한다.
  3. 3. 사무국장은 주요 추진 실적 및 점검 결과를 윤리경영위원회에 정기 보고하며, 중요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20 조(기록관리 및 보고)
  1. 1. 사무국장은 주요 추진 실적 및 점검 결과를 윤리경영위원회에 정기 보고한다.
  2. 2. 중요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3. 3. 사무국은 실무 협의 기록(이메일 등)과 위원회 보고 자료를 데이터 자산으로 간주하여 5 년간 보관한다.
제 21 조 (비밀유지 및 제보자 보호)
사무국 구성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2 조 (그 밖의 사항)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국장과 간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윤리경영 신고처리 절차

제 23 조 (목적)
본 장은 부패 행위 및 리스크를 조기에 인지하고 신고인 보호와 공정한 처리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회사의 청렴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4 조 (신고 접수 및 채널)
  1. 1.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이하 ‘신고인’)는 부패 행위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반 리스크를 인지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2. 2. 신고 채널: 회사는 접근성이 보장된 상시 채널을 운영한다. 회사는 모든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자가 원치 않는 경우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공식 채널 - 한화첨단소재 홈페이지 내 '제보하기’
      실명 (https://www.hwam.co.kr/kr/support/report_realname.do#tab_move)
      익명 (https://www.hwam.co.kr/kr/support/report_anonymous.do#tab_move)
    • · 기타 채널 - 윤리경영 실천사무국 이메일(cleanhamc@hanwha.com), 유선, 서신 등
제 25 조 (조사 착수 및 해결 방안)
  1. 1. 사무국은 신고 접수 후 10 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기명 신고는 조사를 착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 신고는 제보 내용의 신빙성이 높고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2. 2. 사무국은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주무부서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되, 피신고인이 해당 주무부서 소속인 경우 해당 부서를 조사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확보한다.
  3. 3.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안의 복합성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에게 사유와 예상 일정을 통보한다.
  4. 4. 신고 사례 판단 시 법원의 판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 관례 및 전문 부서(법무, 인사 등)의 검토 의견을 참고한다.
제 26 조 (심의 및 조치)
  1. 1. 사무국은 조사 결과를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 의결은 제 10 조에 따른 전자 협의 및 대면 승인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위반 사실에 대하여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의결하며, 결과는 회사의 포상 및 징계규정에 따른다.
  3. 3. 사무국은 인사위원회 결과를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신고인에게는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통지한다.
제 27 조 (이의제기 및 재신고)
  1. 1.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 신고 채널을 통해 재신고(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2. 사무국은 이의제기 시 이전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사유를 검토하며, 필요 시 이를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제 28 조 (신고인 보호 및 비밀유지)
  1. 1.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모든 조사 과정은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2. 2. 신고 사건을 인지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는 조사 시작 전 '비밀유지확약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3. 회사는 신고인이 신고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필요한 구제 조치를 마련한다.
제 29 조 (기록관리 및 보고)
  1. 1. 사무국은 신고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위원회에 연 1 회 이상 보고하며, 의결된 주요 사항은 이메일 등을 통해 실천위원에게 전파한다.
  2. 2. 사무국은 신고 기록과 조사 자료를 자산화하여 관리하고, 대외비에 준하는 보안 체계를 유지하며 5 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거래업체 반부패 위험성 평가 절차

제 30 조 (목적)
본 장은 회사가 거래업체의 반부패 위험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경감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1 조 (적용범위 및 평가 시점)
  1. 1. 회사와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계약 갱신이 예정되는 협력사, 대리점, 에이전트, 용역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2. 신규 업체 등록 시 즉시 최초 평가를 실시하며, 협력업체 윤리준법 관리규정에 따른 준법서약서 징구 대상 업체를 준용한다.
제 32 조 (평가 절차 및 등급 분류)
  1. 1. 회사 임직원은 예비 정보(국가, 거래유형, 규모 등)를 수집하고 [별첨 1] '반부패 위험성 평가표'에 따라 최초 위험 평가를 실시한다.
  2. 2. 위험요소 점수에 따라 저위험(0~19 점), 중위험(20~39 점), 고위험(40 점 이상) 등급으로 분류한다.
  3. 3. 사무국은 평가의 객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SAP)과 연동한 평가 및 통제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 방식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33 조 (재평가 주기)
  1. 1. 사무국은 거래업체의 위험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기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저위험군: 3 년에 1 회 갱신
    • 2) 중위험군: 2 년에 1 회 갱신
    • 3) 고위험군: 1 년에 1 회 갱신
  2. 2. 등급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 거래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 2) 거래업체가 부패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거래 규모나 성격이 급격히 변경되어 위험도가 변동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34 조 (후속 절차 및 경감 조치)
  1. 1. 회사는 모든 거래업체로부터 '협력업체 윤리준법 관리규정'에 따른 준법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을 위험 경감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
  2. 2. 위험 등급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1) 저위험/중위험: 신규 등록시 준법서약서 징구로 갈음한다.
    • 2) 고위험: 준법서약서 징구 외에, 관련 부서(경영혁신팀 등)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공급망 실사 시 해당 업체의 반부패 위험 요소를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무국에 공유한다.
  3. 3. 사무국은 제 2 항 제 2 호에 따라 공유받은 결과에 중대한 부패 리스크가 포함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계약 조건 변경, 개선 요구 또는 거래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5 조 (기록관리 및 보고)
  1. 1. 컴플라이언스팀은 평가 결과 및 경감 조치 관련 증빙을 5 년간 보관하며, 사무국에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2. 2. 사무국은 제 34 조에 따른 공급망 실사 공유 결과 등을 포함하여 검토 결과를 윤리경영위원회에 연 2 회 정기 보고하며, 이때 제 10 조의 의결 특례 절차(메일 협의 및 대면 승인)를 활용할 수 있다.
제 36 조 (지표의 적용 및 갱신)
  1. 1.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최신 발표치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2. 컴플라이언스팀은 갱신된 지수를 반영한 평가 가이드 또는 평가표를 매년 실무 부서에 이메일 등으로 배포함으로써 공지를 갈음한다.
[별첨 1] 반부패 위험성 평가표
[별첨 2]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관리 기준
  1. - 지수 출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발표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 - 확인 방법: 국제투명성기구 공식 홈페이지(www.transparency.org) 데이터 참조
  3. - 적용 원칙: 평가 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지수를 적용함.
  4. - 국제투명성기구의 지수 산출 방식이나 기준이 변경될 경우, 사무국은 이를 검토하여 평가 가중치 등을 조정할 수 있음.
[별첨 1] 반부패 위험성 평가표
분류 위험요소 최대점수
중대 반부패
위험성
공직자 등으로부터 해당 거래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가 20
물품대금·용역수수료 등이 일반적인 시장 요율 대비 상당히 과도한가 20
이면계약(명칭 불문)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 20
계약서 상 물품·용역 내용이 실제 제공 예정 내용과 중요 부분에서 불일치하는가 20
구조적·통제
회피 위험성
비정상적인 대금 지급 방식(타국 계좌, 제3자 명의, 현금, 과도한 선급금 등)을 요구하는가 10
잠재적 거래상대방의 경영진 중 해당 국가 정부기관(또는 공직자)이 포함되어 있는가 10
주요 주주(지분 10% 이상) 중 해당 국가 정부기관이 존재하는가 10
당사 제공 준법서약서(윤리확인서)에 대한 동의·서명을 거부하는가 10
환경·행태
기반 위험성
당사를 대리하여 정부기관·규제기관 공직자와 교류할 예정인가 5
당사를 대리하여 인허가 취득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가 5
거래 상대방 국가의 부패인식지수(CPI)가 50점 미만인가 5
업무 전문성보다 정부 인맥·공무원 친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가 5
총 점 140

* 해당시 점수 부여, 미해당시 0 점 부여

[별첨 2]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표
  • 지수 기준 – 2025 년
  • 지수 출처 - https://files.transparencycdn.org/images/CPI-2025-Report-EN.pdf

제6장 윤리·반부패 교육 운영 절차

제 37 조 (목적)
본 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윤리 및 반부패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규 준수(Compliance)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8 조 (적용범위)
  1. 1. 본 지침은 회사의 임원, 정규직, 계약직 등 전 구성원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도 교육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
  2.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조직 문화의 조기 적응과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해 입사 후 3 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제 39 조 (운영 주기 및 방법)
  1. 1.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 회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패 리스크가 높은 직무(구매, 영업, 인허가 등) 종사자에게는 심화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2. 2. 교육은 사내 또는 외부 전문 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e-러닝)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대면 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제 40 조 (세부 운영 절차)
  1. 1. 주관부서는 매년 상반기 연간 교육 계획(일정, 대상, 콘텐츠 등)을 수립하여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한다.
  2. 2. 교육 콘텐츠에는 반드시 신고자 보호 제도와 비윤리 행위 신고 채널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3. 임직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교육을 수강하고 학습 성취도 평가를 통과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41 조 (미이수자 관리 및 부서장 이행 권고)
  1. 1. 주관부서는 주기적으로 교육 이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교육 기간 내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한다.
  2. 2. 주관부서는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이수자가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에게 해당 현황을 이메일 등으로 별도 통보하여 기한 내 이수를 완료하도록 이행을 권고한다.
  3. 3. 부서장은 제 2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부서원이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환경을 조정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4. 정기 교육 기간 내 미이수한 자는 주관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보충 교육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장기 출장이나 휴직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했던 자는 복귀 후 1 개월 이내에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제 42 조 (기록관리 및 보고)
  1. 1. 주관부서는 교육 종료 후 최종 이수율, 테스트 결과,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최종 보고한다.
  2. 2. 사무국은 교육 계획서, 전사 이수율 현황표, 부서별 독려 기록 등을 5 년간 보관하며 이를 데이터 자산으로 관리한다.

제7장 지침의 관리

제 43 조 (지침의 개정 및 수정)
  1. 1. 본 지침서의 유지 관리 및 개정 주관 부서는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으로 한다.
  2. 2. 본 지침서의 개정은 윤리경영위원회의 보고(또는 제 10 조에 따른 전자 협의)를 거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3. 단, 법령 명칭의 변경이나 단순 오기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사무국장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 44 조 (시행일)
본 지침서는 2026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 45 조 (경과 조치)
본 지침서 시행 이전에 처리된 윤리경영 관련 사안은 본 지침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