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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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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준법통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에 제보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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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보호는 실명으로 정확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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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대상

  • 부정비리를 행한 임직원/부서를 기재하셔야 조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보 내용

첨부파일
  • 최대 3개(개당 20MB, 총 60MB)까지 가능합니다.